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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?
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이상반응 신고방법
이상반응이 생기면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↗을 이용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.
▣ 보호자 신고방법 :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.
▣ 병의원 신고방법 :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> 예방접종 관리 > 예방접종 안전관리 > 이상반응 > 병의원/보건소 신고관리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?
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않은 증상을 말합니다. 따라서 반드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으므로 드문 확률로 나타나는 중증 이상반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
증상으로는 세균성 농양, 무감각, 아나필락시스, 관절염, 관절통, 경련, 뇌병증, 발열, 골염과 골수염, 림프절염, 혈소판감소증, 실신등의 증상들이 백신의 종류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.
예방접종의 종류마다 이상반응의 범위가 다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도 다르므로 잘 관찰하셨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국가보상 가능 여부
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상절차
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.
◈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경우
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> 보건소에 보상신청자 구비서류와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제출 > 인과성 심의 및 결과 통지 > 피해보상금 지급
◈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경우
이상반응피해보상 신청 > 보건소에 보상 관련 구비서류와 기초조사 >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 및 심의 > 결과통지 및 피해보상금 지급
◈ 국가예방접종 외 피해보상 절차
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이외의 피해보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국가보상절차 : 보상관련 서류 관할 보건소에 제출 >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>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> 보상금 지급
예방접종 시 주의사항
- 예방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종 대상자,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.
-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,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.
- 접종 후에는 15~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, 접종 후 2~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.
-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, 빨갛게 부어오름, 부종이나 근육통, 발열,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며 대부분 1~2일 이내에 호전됩니다.
-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, 두드러기,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연락하시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어린이의 경우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인풀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, 생후 6개월~59개월 소아, 임신부, 만성폐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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